[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는 인천대 총장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
최 명예교수는 29일 “지난 26일 인천법원에서 인천대 이사회의 차기 총장후보 선출 결의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며 “고 “아울러 본안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명예교수는 이날 항고 사실과 함께 “인천지법의 기각 결정은 이사회의 위법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항고심에서는 이사회가 편향되게 진행한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의 항고에 따라 교육부의 총장 임명 제청 진행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2~3주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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