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임 MB정부 시절 최대 국책사업으로 이뤄진 ‘4대강 사업’에 주요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총 34개 국토교통분야 국책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190개 건설사에 2조407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경기 침체 및 기업적자 등을 사유로 1조7000억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개, 2012년 14개 국책사업에서 담합이 있었고, 2013년 1개 사업, 올 9월까지 11개 사업이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34개 국책사업의 총사업비는 9조8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이들 34개 사업 입찰담합에 참여한 190개 업체에 대해 총 2조407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감면을 통해 부과된 금액은 7186억원에 불과했다.
감면은 기업별로 최대 100%까지 이뤄졌는데 5년간 담합에 적발되고도 기업회생 절차 등을 사유로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43개에 달한다. 5년간 입찰담합이 적발된 사업들의 과징금 평균 감면율은 70.1%에 달했다. 특히 LH가 발주한 ‘청원오송아파트 건설공사’는 88.0%로 가장 감면율이 높았는데 113억원이 1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납부한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1095억원에 달했으며, 대림산업(1022억원), 현대건설(952억원) 순으로 많았다.
발주기관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사업이 11개로 가장 많아 입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고, 수자원공사 소관 사업이 7철도시설공단 사업이 5개였다.
지방국토관리청·LH·수공·철도시설공단 등 사업 발주 기관들은 담합으로 적발 된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기업들은 다른 기관 발주사업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담합을 계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발주기관의 입찰 관리 부실이 국책사업의 담합을 부채질 하고 있다”며 “입찰 담합은 부실공사와 사업비 증가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담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관계 당국의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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