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이 지난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50건의 반유대주의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며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부인해온 작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일간 르 마땅 보도에 따르면 제네바 항소법원은 인종차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작가에 대해 1심 때보다 형량이 높은 5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작가는 문제가 된 글들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지속적인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부 용어만 인종차별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손질하고 판사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필리페 그룸바크 변호사는 “제네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실형을 내린 적이 없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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