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

전경련 압박, 보수단체 69억 지원 혐의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6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2016년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사건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파기환송 재판을 앞두고 있고, 세월호 참사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