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11월 시행…어린이 사고에 응급 대응 의무
낚시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올해 하반기 중에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지 45년만에 주민번호 뒷자리에서 지역번호 표시 네자리가 없어진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해 응급조치가 의무화한다.
▶주민번호 지역번호 45년 만에 폐지=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지역번호를 표시하는 네자리가 사라진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이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이다.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을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또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도 있었다. 모든 새터민들이 하나원 소재지인 경기 안성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로 새터민 여부를 구별하는 일도 잦았다.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담배 판매 영업정지 면제=올 7월부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소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 담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판매한 경우 소매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소매인이 담배 판매 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 면제 사유는 소매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어린이 시설 종사자에 응급조치 의무화=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해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이른바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법은 위급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경기 용인에서 이해인(당시 4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 차량 사고로 중상을 입고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집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낚시 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오는 8월 말부터 기상특보나 기상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하지 않다가 해경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다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로 38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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