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피해신고 사건 집중 점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노동민생정책관)는 고금리 이자 수취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근절을 위한 피해 상담 및 피해 신고를 받아 점검, 수사 등 단속 활동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운 시기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수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등 경제적인 부담 및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약정과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부업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상시 전화·방문 또는 온라인 피해상담(신고접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눈물그만(불법대부업신고센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SOS에서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시민의 상담 및 신고접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구청·주민센터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개설해 25일간(25회) 운영한다.
접수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법정이자율을 초과 상환 원리금 환수·합의 조정, 채무대리인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생계자활 자금지원 안내 등 피해자의 피해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 및 수사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피해신고센터 상담 또는 신고해야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구제 및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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