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보증기간이 국내외 국외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공분했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고객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반면 같은 제품에 대해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서는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구입한지 1년 반이 지난 삼성 휴대폰을 해외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 소비자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또 삼성은 지난 2012년 미국 현지에서 갤럭시S3를 홍보할 당시 ‘품질보증기간 2년’이라는 내용을 내세운 바 있다. 따라서 AS기간이 1년에 불과한 애플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내에서 불거지는 역차별 논란을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일 뿐,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처럼 1년”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한국 소비자들은 애플에도 호갱, 자국기업에도 호갱이네”,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새삼스럽지도 않다. 자동차도 그런데 뭘…”,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 몇몇 나라들 법 때문에 보증기간 2년이면 다른 나라도 일괄적으로 2년 적용하는 게 맞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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