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당초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 교정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유입을 막기 위해 수형자들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무부의 결정에 앞서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면서 안 전 지사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모친 빈소를 조문할 수 있게 됐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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