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떨어져 유리창 파손…경찰, 40대 남성 입건
[헤럴드경제=뉴스24팀]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건물 위에서 소주병을 투척해 119구급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손괴)로 A(47)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병원 건물 12층에서 소주병을 아래로 내던져 천안서북소방서 119구급차 앞 유리창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당시 구급차 안에 있던 이송 환자와 119 구급대원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