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과세 예고문 전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세금 면제 사유였던 교육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스포츠 관련 단체에 부지를 유상 임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관할 구청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사설 야구장이 들어선 8만5000㎡ 규모의 연세대 송도 부지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23억원을 부과하기로 예고했다.
연수구는 지난 2010년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한 이후 세브란스병원 예정지 등이 포함된 송도동 162-1번지 61만㎡ 일원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15억∼16억원씩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연세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설 업체와 계약을 맺어 일부 부지(8만5000㎡)에 야구장과 풋살장, 주차장 등으로 임대해 준 사실을 연수구가 확인했다.
연수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할 수 있어 면제된 세금을 환수할 권리가 사라지지 않은 지난 2016∼2019년 면제 세금을 연세대로부터 다시 징수하기로 했다.
연세대와 사설 업체는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계약을 맺었지만 추징 시한이 5년이어서 2015년은 추징 기간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환수액은 1년에 5억∼6억원으로 총 23억원 규모이다.
구가 부과한 지방세는 23억원 규모이지만 지방세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까지 더해지면 연세대가 내야할 세금은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구 관계자는 “학교가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단체와 유상 계약을 하는 등 학교용 부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이에 대한 과세 예고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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