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의견, 공론화 거쳐 수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 청사 주차장에 아이와 유모차가 차량에서 안전하게 내리고 탈 수 있는 ‘유모차 우선 주차구역’이 생겼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청사 지하1층 주차장 내 일반주차면 2면의 가로폭을 80cm 더 넓혀 가로폭 3.3m의 유모차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오는 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용하려면 성동구민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해야한다. 온라인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주차스티커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주차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동반하거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 차량이 유모차 우선주차구역에 진입할 경우 센서를 통해 차량 진입을 감지하고, 유모차 우선주차구역임을 음성으로 자동 안내해준다.
유모차 우선 주차구역은 온라인 주민의견 플랫폼인 ‘성동구민청’에 올라 온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을 구현한 것이다. 지난 2월 금호1가동 주민 이한준씨는 ‘성동구민청’에 ‘아이가 생기면서 관공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졌지만 관공서 주차장에서 유모차를 내리는 공간이 부족하고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며 전용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이 주민은 주차장 내 주차라인 생성 방법, 유모차 모양 스티커까지 개선방안을 꼼꼼하게 제안했다. 이후 구는 20일간 온라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 찬반투표와 댓글토론을 벌인 끝에 정식 제도로 채택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야 말로 주민중심 밀착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며 “주민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며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아이 키우기에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동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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