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지도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중학교 운동부 학생인 B군은 다른 학생에게 어깨 부딪힘을 당했고, B군의 어머니는 운동부 지도자인 C씨에게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B군의 어머니는 C씨가 다른 운동부원들에게 “B군과 같이 운동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다른 학생들이 “B랑 운동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끔 방치했다며, 지난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한 것이며,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은 화해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 B의 피해 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한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학생 B와 다른 학생들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은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오히려 학생 B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됐으며, 나아가 학생 B에 대한 2차 피해이자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중학교 교장에게 B씨를 주의 조치하고, 운동부 관리교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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