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취하 요청서 제출…법원 검토중

누적된 적자로 부채비율 300% 넘어

내년에도 감사의견 거절시 상폐 불가피

‘라임 배후’ 스타모빌리티 회생 오리무중…상폐 수순 밟나
라임사태의 몸통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증시에서 거래 정지 중인 스타모빌리티 상장폐지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에 이어 이강세 현 대표까지 구속기소되면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스타모빌리티의 퇴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타모빌리티는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가 이달 초 돌연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관련 절차를 밟던 중에 취하 요청에 대한 허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모빌리티 측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이 나온 뒤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취하 효력이 생기는데, 법원에서 아직 취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 취하 요청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스타모빌리티는 2014년부터 적자 상태로, 올 1분기에도 11억원 영업손실을 봤다. 계속된 경영난으로 인해 쌓인 부채는 3월 말 현재 585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300%를 넘는다.

채권자는 총 123명에 이른다. 라임운용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를 위해 우회로로 활용한 포트코리리아자산운용도 포함돼 있으며, 지난 3월에 사임한 외부 감사도 비용 전액을 지급받지 못해 채권자 명단에 올랐다. 회생으로 가더라도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 상태다.

남아있는 주주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에 속앓이를 하는 중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18일 스타모빌리티가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하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틀 뒤 삼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자, 실질심사 절차를 중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상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실질심사 절차 자체를 중단하게 돼있다”며 “내년 3월 감사보고서 제출 때 감사의견 거절사유가 해소돼야 실질심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스타모빌리티가 내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거래소는 상장폐지가 확실시된다. 2년 연속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은 상장폐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