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투자유인으로 투자 활성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이 제도의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를 끌어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인상 등 이런 추세에 역행해 투자가 줄어들고 경기도 위축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8년보다 6.2% 감소했고,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추 의원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정시설과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투자가 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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