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자본 지배력 확장 등 막는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기업주도 벤처캐피탈(CVC)이 타인자본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자본이 벤처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한 이유는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면 타인자본을 통해 과대하게 지배력이 확대되고, 총수일가에 의한 사익편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안전장치를 만들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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