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대법원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일화를 소개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신평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전날 SNS에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고 썼다.
신 변호사는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한 자기중심주의적 세계관이나 과도한 자기애가 그 바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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