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지원 기준 발표
‘일반대 187곳ㆍ전문대 125곳’ 대상
‘특별장학금 많이 주고, 적립금 적은 대학’ 더 지원
기존 장학금을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제외’
대학, 9월18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교육부, 10월 중 대학별 사업비 배분키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1학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1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에 총 10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0일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등 각 대학교의 실질적 자구 노력에 비례해 총 1000억원을 지원하되,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원(4년제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이 편성된데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3년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라 역량이 떨어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제외한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을 사업 대상으로 추렸다. 이 가운데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누적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는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20곳이다.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인 자구 노력 금액 한도에서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과 대학 규모, 대학 소재 지역,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에 비례해 배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진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자구 노력은 학생과 협의에 따라 학부생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비용 등이 해당한다. 단, 지원금액은 학부생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장학금으로 돌려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구노력 금액에서 제외된다.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적립금은 적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각 대학은 학생과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 노력과 재원 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 및 질 관리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점검해 10월께 대학별 사업비를 배분한다.
각 대학은 배분받은 사업비를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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