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부싸움 도중 MBC 김주하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로 남편 강씨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강 씨는 2008년 7월부터 4차례 김주하를 때려서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집에서 김 씨의 뺨을 때리는 과정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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