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와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과 자문 제공을 골자로 하는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어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상황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는 회원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상황 및 돌봄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인준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돌봄기관의 특성상, 각종 법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적인 법률지원 협력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협회 소속 기관 및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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