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 임차했거나 불법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했을 경우도
집주인 동의 없이 심한 개조하면 거절당할 수도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도 있다. 우선 세입자가 두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불법 전대했을 경우다. 아울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했거나 재건축이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등도 가능하다.
집주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개조를 많이 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높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한 명분으로 과도하게 주관적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이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새로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31일 이후에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아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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