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던 광주시가 오는 3일부터 1단계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조치가 해제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연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도서관은 좌석 수의 30% 이내, 공연장은 좌석 수의 50% 이내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한다.
지역 어린이집도 3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경로당은 6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되 식사는 금지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차단막 설치 등 비접촉을 조건으로 제한적 면회가 허용되며 종사자의 타 시설 방문 및 외부인 접촉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대학 운영 체육관과 실내체육 시설도 3일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장도 관중 입장이 가능해지며 전체 관중석의 10%를 초과해선 안 된다.
그동안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던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집합 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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