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확정판결 때까지 재산 처분 불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펀드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자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14일과 21일 김 대표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6894억원의 한도 내에서 추징보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묶어두는 조치다. 재판부에서 김 대표의 범죄수익금을 6894억원으로 보고 확정판결 때까지 그만큼 처분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다만 본안판결에 따라 실제 추징 규모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지난달 22일 김 대표를 특경가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2.8~3.2% 수익을 낸다고 속여 29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조 2000억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인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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