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정하지 않고 마무리될때까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5일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 차별시정국 성차별 시정팀장이 실무 총괄을 맡게 된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조사가 마무리될때까지다.

박 전 시장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했던 진정서 접수가 아닌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