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벌금형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직장 상사가 후배 직원에게 ‘모텔에 가자’ 며 손목을 잡아 끈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사원이고 박씨는 같은 부서 근무하는 직장 상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7년 7월 회식을 마친 뒤 회사 여성 후배 직원과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며 손목을 잡아 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박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텔로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 손목을 잡아끈 것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무실 성추행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목을 잡아끈 것에 그쳤을 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