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력 피해 신고센터’ 설치…익명 신고 가능

8월6일~9월11일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폭력 가해자에게는 ‘징계’ 이뤄질 것”

경북 경주시 황성동 계림중네거리에 최숙현 선수 죽음을 애도하고 가혹행위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경북 경주시 황성동 계림중네거리에 최숙현 선수 죽음을 애도하고 가혹행위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학생 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8월6일부터 9월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 둔 경력전환 학생은 물론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피해 사안은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집중 조사하고, 사안의 심각성 및 복잡성 등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폭력이 확인된 경우 폭력을 자행한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익명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