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7일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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