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8000여 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관피아’ 비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윤모(62) 전 부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성엽)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씨는 지열 냉난방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관피아‘ 비리 사례 중 하나로 거론해 왔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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