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 보호 차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동물 진료 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 진료는 질병 이름, 질병 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진료비 등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다. 이는 동물 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 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질병 이름, 질병 코드와 진료 행위 등 진료 항목을 표준화해 고시해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
허 의원은 "반려동물의 건강·위생 상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으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이슈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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