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에 '돌려막기' 혐의 등
[헤럴드경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이런 방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의 총 9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그는 또 라임 펀드 자금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 그룹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차량 리스 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의 지분 매각대금 등 총 25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김 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도 라임 펀드에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본부장은 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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