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

[헤럴드경제]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위가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받아들였다.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모습. [연합]
광진구 대원국제중학교 모습. [연합]

법원은 앞서 집행정지 효력을 8월 21일까지로 정했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기한을 연장했다. 집행정지는 소송 본안의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 집행이 완료돼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일단 집행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결정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두 학교의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 6월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들 학교는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 과정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재지정 평가가 불리·불법·불통 평가였음을 명백하게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