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명륜4가 구역 등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3곳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해제된 3곳은 종로구 명륜4가 구역, 성북구 종암7구역, 서대문구 홍은8구역 등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구역 구청장이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개발사업에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명륜4가 재개발정비구역은 조합원 50%의 해산신청으로 추진위 승인이 취소돼 해제가 결정됐다. 총 90명 중 50명이 해제에 동의해 해제동의률은 55%다.
홍은8재개발정비구역은 2003년 조합이 설립되고 2004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2011년 구역이 확대되면서 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로 인정돼 조합원 총 288명 중 111명이 해제에 동의해 해제동의률 38.5%로 해제됐다.
추진 주체인 추진위가 있는 종암7정비예정구역은 총 430명 중 222명(51.6%)이 해산에 동의해 조합원의 50% 이상 요건을 갖춰 해제가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된 구역은 앞으로 주민들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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