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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