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 강원 고성군이 올해 정기분(2기분) 재산세 32억여원(3만여건)을 오는 9월 9일 자로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고성군 소재 주택·토지 등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일괄 부과됐다.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50%는 7월(1기분)에 이미 부과가 됐고, 나머지 50%가 이번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추석연휴를 감안해 오는 10월5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 확인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납부 가능하다.
문영주 부과담당은 “토지·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활용하고 현지조사를 병행해 정확한 과세를 시행할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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