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에 무게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이번주 초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4면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기소 시기를 막판 조율 중이다. 이르면 9월 1일 기소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로직스를 압수수색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산출했다는 등 의혹에 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 부회장이 이같은 내역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한 수사팀은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 법원 판단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삼성바이오 수사를 담당했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냈다.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과반수 의결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고, 두 달여 간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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