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지역 더 면밀히 관찰
자동·자진말소 주택도 점검대상에
과태료 부과·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들여다본다.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보다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합동점검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 임대사업자 개편에 따라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포함된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 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나의 등록임대주택이 2가지 이상 의무를 위반하면 가장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 환수뿐 아니라 지자체 판단 아래 등록말소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이뤄지는데,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정도, 조속 시정 여부,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부과 시 감경·가중(최대 ±50%)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6월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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