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9살 아동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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