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네 나체사진 400장 정도…이거 뿌려지는거 싫으면 연락해” “전화번호 바뀌면 모두가 알게 될거야”
A(24ㆍ여) 씨는 지난 해 3월 ‘전남친’ B(38) 씨로부터 자신의 나체사진 20장과 함께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함께 여행을 가서 잠이 든 사이 찍힌 사진들이었다. A씨는 응답하지 않았고, 3월1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부모님께 연락하겠다”는 식의 협박문자에 고통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채승원 판사는 16일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일삼은 B 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2년 캐나다의 한 호텔에서 A씨가 잠들어있는 사이 휴대폰 카메라로 A 씨의 나체사진 20여 장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했다.
채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피해장에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적도 없고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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