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 후룸라이드 내진 결과

설계상 허용범위 8배 이상 초과

6년간 내진설계 안된 상태로 운영

시설공단 “내진설계돼 있다…

2013년 확인서 있다” 반박

시설물안전연구원이 제출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서.
시설물안전연구원이 제출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서.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이 내진 설계가 안 된 상태로 조성돼 6년 동안 운영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의 위탁운영을 맡아 온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이하 ‘놀이동산㈜’)는 9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2012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년여에 걸쳐 재조성한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이 부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놀이동산㈜에 따르면, 지난 6월 진행했던 놀이기구 후룸라이드를 대상 한 시설물안전연구원에 내진평가 결과, 2012년 8월 서울시 공원녹지국이 발주한 제안요청서 규격과는 달리 내진설계 기준인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내진설계를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은 제33조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와 시공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설물안전연구원이 확인한 후룸라이드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에는 설계상 허용범위를 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대 층간 변위를 1,298mm로 설정했다고 신고했으나, 구조계산 결과 159mm에 불과해 실제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용접에 의한 철골보통모멘트골조로 설계한 시설물이 철골구조시스템으로 시공된 사실도 밝혔다. 부적합한 부실공사가 진행됐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시설물안전연구원의 평가 결과는 서울시와 공단이 놀이동산㈜에 제시한 후룸라이드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통해 내진설계 사실을 확인했던 사항과 차이가 있다. 서울시와 공단은 실제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로 해당 광진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이를 놀이동산㈜에 위탁운영을 시켜온 셈이다.

이와관련 시설공단은 2013년에 내진설계 확인서를 갖고있다며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놀이동산㈜는 “지난 6년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실한 시설로 영업을 영위해 온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박준용 놀이동산㈜ 관리이사는 “서울시와 시설공단이 재 조성공사를 마무리한 2014년 8월부터 6년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놀이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관계기관의 해명과 수사기관 고발 등 적절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