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10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자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에 따른 것이다.
7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일정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야 한다.
또 세대합산(취득자 및 배우자)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 율은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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