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의 매매체결방식을 단일가매매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9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중인 저유동성 종목 및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시적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한다.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할 예정이다.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올해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이다.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수 있는 예비 종목은 11일 기준 총 31종목으로 KG동부제철우, 삼성중공우 등 유가 30종목과 코스닥 종목인 소프트센우다.
최종 대상 종목은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확정된다.
거래소는 7월 발표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중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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