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여당을 뽑지 말자는 취지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임 교수에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는 혐의점은 인정되지만 혐의가 무겁지 않아 피의자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기고한 뒤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고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곧장 고발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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