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급히 제정돼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이 2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지난해 27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5000억원이 늘었고, 근로손실일수는 5454만4623일로 전년대비 180만일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4000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선후, 2016년 21조4000억원, 2017년 22조2000억원, 2018년 25조2000억원, 2019년 27조6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근로손실일수도 2018년 5275만7858일에서 2019년에는 5454만4623일로 약 180만일 증가했다.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10만9242명으로, 사고재해는 9만4047명이고 업무상질병은 1만5195명이다.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19년 2020명으로 사고재해 사망자는 855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수는 1165명이다.
또한 작년 한 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5인 미만이 31.6%(3만4522건), 5인~9인 14.5%(1만5872건), 10인~19인 14.4%(1만5769건), 20~29인 8.1%(8860건)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8.7%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작년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911건이고, 산업재해율(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산업재해자수 비율)은 0.58%이다.
강은미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산업재해는 영세, 하청업체로 산업재해가 전가되는 구조로 결국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원청에게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최근 국민청원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 우선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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