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만취한 처남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사망이라는 중한결과가 발생했고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처남이 퇴원한 뒤에도 만취해 있는 것을 보고 훈계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7시 26분께 충북 진천군에 있는 자신의 처가에서 처남(38)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만취한 것에 화가 나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