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최근 5년간 900건에 육박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총 876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처벌 건수는 427건(4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 벌금형(350건)에 그쳤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은 77건(8.7%)에 불과했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150건)을 감안하더라도 34%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구급대원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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