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과잉 대응’ 지적에 “불가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글날인 오는 9일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도 "개천절 같은 조치가 필요 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차벽 등을 통해 집회를 원천봉쇄 할 것을 시사했다. 잎서 지난 3일 경찰이 광화문 등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을 두고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고 강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개천절인 지난 3일 차벽 등을 설치해 도심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지 집회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법 집행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며 "금지된 집회는 사전에 현장에서부터 집결을 제지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그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시위대와 경찰, 시위대와 일반 시민 간 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은 집회 예정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요 차도에는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그래도 몇몇 장소에서는 집회 참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조치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미신고 집회가 버젓이 개최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광화문광장 등에 설치한 경찰 차벽이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차벽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 역시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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