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병진 기자]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12명, 경북도 15명 등 전국에서 모두 187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23명, 서울시 22명, 경남도 16명 등 순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병원, 가게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경우 등이다.
검거된 인원 중 106명(56.6%)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업무방해 99명, 명예훼손 58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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