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14일·15일 잇달아 더불어민주당과 격론
이번달 기업규제 3법 부당함 건의서 및 공청회 개최
대한상의도 국감이후 공개토론회서 법안저지 총력전
[헤럴드경제 = 이정환·정순식 기자] 경제단체들이 ‘기업규제 3법’ 등 반기업입법들의 정기국회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각개격파’, ‘스킨십’, ‘여론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6개 경제단체들은 전날 경총에서 가진 긴급회의에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법안 저지를 위해 다음주부터 법안 보류를 위한 공동 액션 플랜(Action Plan)에 돌입한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기업규제 3법 등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국민의 힘과의 협의도 추진키로 하는 등 향후 법안 저지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도 공동 전선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재계는 우선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팀(TF)과 정책간담회와 15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간담회에서 기업규제 3법을 두고 경제단체들과 여당이 잇달아 격론을 펼친다. 경제단체들은 국회 상임위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 마지막 공론화의 장으로 보고, 기업규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부당함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과 부담 등 기업규제 3법이 기업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민주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공정한 제도라고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지만 전세계에 유일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에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해 10월 중에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기업규제 3 안에 대한 공청회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와 함께, 노동과 산업 안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폭넓게 규합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개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부담함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토론회는 지난달 2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국회 방문에서 오간 논의의 후속 조치다. 토론회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규제 3법 가운데 기업 경영에 부작용을 크게 가져올 독소조항 등을 지목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토론회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전선을 넓히기 보다, 핵심 독소 조항들로 인한 기업 경영의 타격을 공론화해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토론회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막연한 반기업 정서에 기반한 국민 정서의 개선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최대 하이라이트로 부각될 사안은 이른바 3%룰로 불리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방안 등이 꼽힌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주도하는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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