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암환자의 요양병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2년가량 소송을 이어왔다. 최근 대법원은 보암모 공동대표 이모 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상고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삼성생명이 1990년대에 주로 판매한 암보험의 약관을 보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경우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다.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분쟁의 핵심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직접적 치료’로 볼 것인가다. 보암모가 재판에 패소한 것도 이들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제한적인 경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요양병원 암 입원비는 금감원에서 지급을 권고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암보험 민원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에 해당할 경우 각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민원이 금감원에 들어오면 사안을 묶어서 보험사에 재검토하라고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부터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아예 별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대법원 결정에도 보암모 회원들은 시위를 계속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시위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주변에서 계속되는 시위로 인근 주민들과 사내 어린이집의 피해가 심각하다. 상여를 끌고 장송곡을 부르며 건물 주변을 도는 퍼포먼스는 이미 큰 화제가 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부모들에는 “엄마 아빠가 삼성에 다니는 아이들은 당해도 싸다”고 답하기도 했다.
삼성생명과 어린이집 등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장도 발송했다. 하지만 일부 보암모 회원이 4개월 동안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대안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경우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판결과 다른 경우라면 협의를 하거나 다시 금감원 민원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 게 옳다. 그마저도 안 된다면 소송을 하면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할 때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제도를 통해 해결할 길이 다양한데 애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요구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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