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남한에 “쓰레기” 표현까지 버젓이 게시돼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도 제약 없이 볼 수 있어

정희용 의원 “방심위 소극적 태도에 무방비 노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탈북민과 유엔, 우리 정부 당국자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북한의 선전 영상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김일성 회고록’이 유튜브에 아무런 제약 없이 게시돼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 중 탈북민, 유엔, 남한 등에 과격한 표현으로 적개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의 책을 낭독하는 영상이 다수 게시돼 있는데, 이중에는 9년 전에 업로드 된 영상이 지금도 아무런 제약 없이 시청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탈북민에 대해 과도한 욕설을 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의 동영상도 제재 없이 다수 게시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7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상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방심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자극적 영상을 발견하면 부처 간 소통을 통해 관계 기관의 요청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