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지검은 8일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은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 청취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소속이던 A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추행 후에도 수백m를 계속 뒤따라갔고,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잘못 내려 길을 헤매던 중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 어깨를 한 차례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런 주장에도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심야 시간이기는 하지만 현장이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였고,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나며 아니라는 자세를 취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쫓아간 정황이 없는 점, 어깨를 1회 친 행위 외에 사건 전후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공직자로서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찰 절차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 간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후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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